인권위 - 요양보호사 법안

안녕하세요? 행복드림간병인협회입니다.
인권위에서 요양보호사 폭행시
장기요양급여 제한 법안에 대해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2022년 1월 4일자 뉴스 기사입니다.
이런 법안을 지적하면서, 인권위에서
"폭행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해 온 요양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방안은 국가의 시급한 과제입니다."라며,
"인권위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받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이 요양시설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수급자나
수급자 가족이 요양보호사에게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저질러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수급자의 요양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신체기능을 유지하고 식사와 목욕을
돕는 요양급여는 생존의 권리와 직결되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과도한 조치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족이 저지른 범죄 떄문에 수급자의 급여를
제한하는 건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리에
어긋나며, 가족의 범위도 정하지 않아 법규가
명확하지도 못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많은 요양보호사와 간병인들이 받아서는
안되는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코로나19 최전선에서도 일하시는 귀중한
분들인데.. 고용주가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는것이 문제이지요.
물론 따뜻하게 대해주고 올바르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인분들에게
자신의 부모나 가족을 지켜준다는 이유로 열심히
잘해드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보통
우리나라의 착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간혹 요양보호사나 간병인들에게 집안일을
시킨다던가 간병이 아닌 심부름같은 것을 시킨다던가
하시는 분들이나 환자분 자체가 요양보호사에게
해서는 안될 성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지요.
얼마나 착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일이 있다는게 정말 힘든 일인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법안이
올바르게 생겨나서 요양보호사, 간병인분들이 편안하게
근무하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행복드림간병인 협회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추신 간병인 분들이 많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력과 경험이 많은 분들 또한 많으셔서
믿고 안심하시고 맡기실 수 있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병원과 집을 다 케어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행복드림 간병인 협회에 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있습니다.
일이 필요하신 요양보호사와 간병인분들은
하단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친절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