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센터 소개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대해..

행복드림간병인협회 2021. 10. 20. 09:05
노인장기요양등급 제도의 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할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등급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지만,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해보셔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주십시요.

 

5등급 : 치매증상

4등급 : 지팡이 사용

3등급 : 보행기 사용

1~2등급 : 와상 생활

 

노인장기요양등급의 상세한 급여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제도를 통해 제고되는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급여 : 요양원 등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가능

재가급여 :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 보호센터 이용, 휠체어, 의료용 침대, 접이식 욕조 등 복지 용구 구입 또는 대여 가능

특별 현금 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 요양비 지급

 

장기요양기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설 급여 제공 기관(노인복지법상 노인 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재가 급여 제공기관(노인 복지 법상 재가 노인 복지 시설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방문요양센터 등)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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